통관/세금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bc8182b085d30f30c0f09ff4f87b179e_1503142470_2366.png

 


 

통관/세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이디노 작성일14-04-30 16:38 조회27,186회 댓글0건

본문

세금이 부담되시죠?

해외에서 싸게 나온 물건을 사려고 보니 배송비에 각종 세금더하면 오히려 국내에서 사는 것 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 다 계산하셔서 확실히 싼 것을 사야겠죠. 그래서 면세되는 아이템에 관심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뒤져보면 10만원 이하면 면세다, 아니다 15만원 이하가 면세다...헷갈리죠? 어떤말이 정확한지도 모르겠고...어려운 용어에 낯선 개념들... 하나 하나 풀어봅시다.

세금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를 쉽게 말하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해외에 결제한 총액, 보통 관세당국에서는 이를 CIF가격이라고 함) 15만원 이하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거주자가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나 이에준하는 행사 참가자가 회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직접 사용하실 목적으로 과세가격 15만원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를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체부아저씨가 배달해 주시는 물건 받으면 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위 면세조건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과세됩니다. 구입이건 선물이건 관계없이, 신품이건 중고이건 관계없이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관세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예를 들면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경우는 과세대상입니다.

1.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해지죠?

과세가격 산정 기준은 셀러가 작성한 인보이스나 영수증이 1차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물품에 따라서는 해당 물품의 시장가격, 동종제품의 가격, 관세청이 갖고있는 별도의 가격기준표 또는 기타정황을 참조해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해외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5만원을 주고 들여왔다 하더라도 세관에서는 이를 5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차량모델과 년식의 현재 중고가 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2.관세계산은 어떻게하죠?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관세율이라 합니다. 관세는 일률적으로 몇 %가 아니고 물품의 종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생필품은 좀 싸고 사치품은 비싸고... 또는 정책적으로 어느나라에서 오는 물건은 관세가 높고 어느나라에서 오는 것은 무관세고... 현재 칠레와 우리가 맺고 있는 FTA영향으로 대부분의 칠레산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관세율은 조약 등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법의 별표(別表)인 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의하는데 이를 국정세율이라 합니다.수입제한요건 등을 HS코드(상품 분류 코드)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코드가 결정되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HS코드는 품목이 같더라도 상품의 세밀한 차이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만원짜리 가방을 하나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세금내역을 알아봅시다.
가방은 일반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와 부가세만 부과되는데, 배송비포함해서 18만원이 됐다고 하면
관 세 : \180,000 × 8%(가방류에 해당하는 관세율) = \14,400
부가세 : (\180,000 + \14,400) × 10% = \19,440 이므로,
총 \33,8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관세말고 또 이것 저것 붙는것이 있다던데...?

일반적인 물건들은 관세와 부가세로 끝납니다. 그런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물건에는 여러가지 세금이 같이 붙습니다.
  •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주세율
  •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교육세율
  • 주세에 대한 교육세 = 주세액×교육세율
  • 농어촌특별세 등이 각각의 산정식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70만원짜리 카메라를 30만원 배송비를 주고 구입하는 경우 (과세표준가격은 ₩300만원)
1.관 세 : ₩3,000,000×8%(해당품목 관세율) = ₩240,000
2.특소세 : (₩1,000,000+₩240,000)×20%(해당품목 특소세율) = ₩248,000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과 관세를 합한액수의 20%)
3.교육세 : ₩248,000×30%(해당품목 교육세율) = ₩74,400
4.부가세 : (₩3,000,000+₩240,000+₩248,000+₩74,400)×10% = ₩356,240
5.총 ₩918,6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별소비세 부과상품)
품목 관세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영상투사방식 TV수상기 외 8% 10% 30%   10% 프로젝터는 TV등은 수입신고 34.2% 간이통관 45% 한시적적용임
사행성오락용품 (파친고기계등) 8% 20% 30% 10% 10% 인허가대상. 간이통관 55%
골프채 8% 20% 30% 10% 10%  
모터보트관련제품 8% 20% 30%   10%  
행글라이더날개 및 착륙장치   20% 30%   10%  
수상스키/윈드서핑 8% 20% 30%   10%  
공기조절기 관련제품 8% 20% 30%   10%  
영사기 촬영기 및 관련제품 8% 20% 30%   10%  
녹용 및 로얄제리 20% 7% 30%   10%  
향수 8% 7% 30% 10% 10%  
보석류 8% 20% 30%   10%  
카메라 8% 20% 30%   10% 200만원 초과금액의 20%특소세부과
카메라 관련제품 8% 20% 30%   10% 100만원 초과금액의 20%특소세부과
고급시계 8% 20% 30%   10% 200만원 초과금액의 20%특소세부과
고급모피(생모피제외) 16% 20% 30% 10% 10% 200만원 초과금액의 20%특소세부과
고급융단 10% 20% 30%   10% 200만원 초과금액의 20%특소세부과

4.외화로 물건을 샀는데 한국돈으로 과세표준액을 계산하네요...?

외국에서 구입하신 물건들의 과세표준액은 관세청에서 정한 통관용 환율을 적용해서 한화로 환산한 액수가 됩니다.

5.관세 내는 절차가 어려울 것 같은데...

통관은 안해보셔서 어렵게 느낄뿐이지 너무나 쉽습니다.
구분 CIF가격 600불미만 CIF가격 600불이상
물건에 인보이스(청구서)등이 있는 경우 물건 국내도착 후 세관에서 연락을 해 오면서 세금이 얼마라고 바로 얘기해 줍니다. 배달돼 오는 물건 받으면서 세금내시면 됩니다.
정식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관세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일처리가 수월합니다.
물건에 인보이스(청구서)등이 없거나 가격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물건 국내도착 후 통관 안내서가 고객님에게 발송되는데 안내서에 동봉된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 후 거기에 기재된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배달돼 오는 물건 받으면서 세금내시면 됨.

6.작은 물건들 여러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되죠?

국내거주자가 국제우편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통관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구분 해외공급자가 같은 경우 해외공급자가 다른 경우
동일 날짜에 2건이상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날짜에 관계없이 각각의 상이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이상을 수입하고 매건이 면세범위이내일 경우, 개별 수입신고건으로 보아 면세처리20%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아이디노 | 대표자 : 정낙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43-1(금암동) | 사업자등록번호 : 285-02-01337

TEL : 063-241-6235 | FAX : 063-255-6235 | E-mail : dino@eyedino.co.kr

Copyright © eyedin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