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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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노 작성일15-05-27 12:36 조회22,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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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9월 중순 이후부터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CCTV로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는 게 원칙이다.
영상정보는 보호자가 자녀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능하다.
영상정보는 보호자가 자녀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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